폐업한 개인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및 증빙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