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계산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왔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해당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나 내부 프로그램상의 편의를 위한 운영만으로는 입사일 기준 재정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연차 정산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