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퇴사 예정일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