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적수를 계산할 때,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과 달리, 보통예금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인출금이란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영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제외되지만, 보통예금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초과인출금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예금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