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리스 기간과 자가 취득 후 사용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관리됩니다. 연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는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에 직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리스 만료 후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