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자 보수총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역시 해당 기한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EDI 신고, 더존 프로그램 신고, 서면 신고 등이 있으며, 관할 지사에 FAX,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