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근무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1년 근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력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각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