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면제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농어촌정비사업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포함되며, 이는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 등의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