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14년까지 원천세 미신고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추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29.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징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신고 기간 중 최근 5년 또는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건강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