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한 방문요양 종사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며,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제도 이용 중이었다면 해당 적립금을 운영비로 다시 이체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이용 중이었다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정산 후 여입해야 합니다. 이때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계정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회계연도 이전의 퇴직금에 해당할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