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주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체류자격(E-9, H-2)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고용허가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정보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