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차감액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신청 당시의 소득, 재산, 또는 가구 요건과 실제 확정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기준 소득 이하였으나, 추후 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 오류로 인해 기준 소득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신청 시점에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기준(예: 2억 4천만 원) 이하였으나, 나중에 재산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 사실이 밝혀져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간주 전세금 평가 방식 등으로 인해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변동: 결혼, 이혼, 사망, 출생 등으로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가구 기준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허위 신청: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전액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 통보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자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불복청구)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