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회원비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4.
사단법인의 회원비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회비 수입: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가성 있는 회비: 만약 회비가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이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분 경리: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비과세 회비는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며, 과세대상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회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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