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대출금액에 적용되어 발생한 이익을 연복리로 적립한 후,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 시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됩니다. 이 때 원금을 초과하는 우대금리 누적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예탁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확인은 5월 1일 몇 시부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