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과 경비처리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등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와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