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당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외에 별도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급여 지급 시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다른 소득(예: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내용은 급여 소득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