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간이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상금: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원)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