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 후에는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납부는 한 번 완료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현금 납부 후 카드 납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드 납부를 원하셨다면, 현금 납부 전에 카드 납부 방법을 이용하셨어야 합니다. 카드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 납부는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 ATM 등 다양한 전자 납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언제든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