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비난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만약 비난 행위가 협박이나 폭력 등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주에게 폭언, 협박,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