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은 크게 식품위생법상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상 분류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I56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이러한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업종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제 혜택이나 사업자 등록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2두10007 판례의 요지를 알려줘.
프리랜서 원천징수 시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