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
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출퇴근 시간 고정, 구체적인 업무 지시, 고용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등), 추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고용보험료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