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