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청구권: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이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는 구별: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