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최대 5%로 인하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미납 보험료의 1/1000씩, 31일부터는 1/3000씩 가산되어 최대 9%까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미납 보험료의 1/1500씩, 31일부터는 1/6000씩 가산되어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6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에 대한 미납분은 종전 방식(최대 9%)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2017년 12월 28일부터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최대 9%까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