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별도 언급 없이 임금을 14일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지속적인 비방으로 인한 괴롭힘 신고 및 사업주 차단 사실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금품청산' 의무라고 합니다.
사업주의 비방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리고 사업주 차단은 별개의 사안으로, 임금 지급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법원의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