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부담금입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근무 일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