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는 한국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D-4 비자는 한국어 어학당 등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영리 목적 취업 활동이 금지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출입국관리소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D-2 비자 (유학)
D-4 비자 (어학연수)
주의사항:
세금포탈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D2 비자와 D4 비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