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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