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입니다.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역 및 개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로서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