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근로자의 업무 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