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입니다.
만약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