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비록 명칭이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적립금액 산정 시에도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른 것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 등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적립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상에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은 별도로 기관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