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도급사에게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거래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원도급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원도급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전체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직불 합의의 예외: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의 직불 합의가 있거나 법률상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발주자가 하도급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도급사는 해당 지급 내역을 확보하여 발주자에 대한 미수금과 하도급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사는 계약 관계에 따라 원도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법규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원도급사는 발주자에게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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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