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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