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차 계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계산:
2. 회계연도 기준 계산:
퇴직 시 정산:
주의사항: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사일, 퇴직일, 근무 기간, 사용한 연차 일수 등을 확인하고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