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를 월급에 비과세로 반영하여 공제하는 것은 계약 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명의 계약 (사택 제공):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숙사비는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직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법인 인감 날인이 있는 계약서, 이체증 등이 필요합니다.
직원 명의 계약 (주거비 지원): 직원의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가 월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 인상으로 간주되어 직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비는 회계상 '급여'로 처리되며, 4대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급여 대장, 송금증, 직원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회사 명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출자 임원(소액주주 제외)이나 대주주인 친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비 지원 시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