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퇴직자에게도 압류 없이 IRP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퇴직소득란에 해당 퇴직 근로자 인원수와 지급한 세전 퇴직급여 총액을 기재하고 소득세 등 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등 해당되는 세액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지급했다가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IRP 계좌로의 이체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