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200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부과: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사업에서 적자(결손금)가 발생하더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 공제·감면 혜택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시 불이익: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적게 인정받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주요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