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은 체납된 세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금을 직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체납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남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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