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로 구독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구독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결제하는 구독 서비스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해당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구독 서비스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