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해서 선불로 수령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미래에 수익으로 인식될 때 납부해야 할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수익으로 인식될 경우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제공 계약에서 고객으로부터 1년치 서비스 비용을 선불로 수령했지만, 회계상으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금에 대해서는 미래에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