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직장 내 폭력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 과거의 일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시지가 대신 일반분양가 택지비를 기준으로 일반분양 토지분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