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력 가해자가 퇴사했더라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직장 내 폭력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적용될 법률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