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회사의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피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