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수단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발급 시점에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하거나 자진 발급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 거래 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