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는 이중국적자가 한국과 미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생활 근거지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들로도 거주지국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상적 거소, 국적,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국 과세 당국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