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신청: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판정: 조사 및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 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구제 명령: 구제 명령에는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 보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