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토지분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 분양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조합원용 부동산과 일반 분양용 부동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일반 분양용 부동산은 최초 제3자로부터 취득 시점에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후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 조합 명의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초 취득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분양 토지분의 취득세는 분양 계약 시 확정된 토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분양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