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사업자 등록 시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주로 거래 대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하며, 이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등록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상 도매업과 소매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로 등록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 또는 소매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중고차 매매업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관리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