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이 끝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산재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지 않게 되고, 위에서 설명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